# Re: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실무 종결 준비를 위한 기존 교부 합의안 대조 및 확정 요청 (가처분 사전 통지)

- 일시: 2026-01-30 17:04
- 발신: chowogus79@gmail.com (조재현)
- 수신: jechol@devall.org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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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결과물 인도 관련 법적 절차 준비에 대한 최종 안내]


이재철 대표님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IT·개발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본 사안은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을 통해 충분히 보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를 전제로 한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 신청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가처분은 단순한 소스 파일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전부의 인도
* 실행 가능 상태 확보를 위한 환경 정보 제공
* 후속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인수인계

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결과물 인도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 결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인수인계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그간 분쟁의 확대를 지양하고자,
원계약을 전제로 한 해지합의서(안)를 귀사에 제안하였으며,
해당 합의안에는 개발 결과물 인도 및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로부터는 제시한 회신 마감 기한까지 아무런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더 이상 협의만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더 이상의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인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절차 진행에 앞서,
귀사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 영업일인 2월 2일(월) 18:00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전부의 인도
2. 실행 및 배포가 가능한 수준의 환경 정보 제공
3. 당사가 제안한 해지합의서(안)에 명시된 범위에 따른
기술 인수인계의 성실한 이행

상기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이행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별도의 추가 협의 없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본 메일은 향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통지 및 기록 보존 목적의 공식 안내입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